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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포라이프 방침 및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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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6,083회 작성일 15-07-20 15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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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라이프 방침 및 절차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 절차 안내


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업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
 

아울러 포라이프 리서치 코리아의 회원은 사업의 운영 및 전달 시에 당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있습니다

이에 따라 포라이프 회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였거나, *방침및 절차 47. 방침 위반 보고에 따라 다른 회원이 방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시에는 당사에 위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
* 문서 접수 이외의 방법으로 접수하였을 시에는 정상적인 접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

 

* 방침 및 절차 제 47. 방침 위반 보고: 회원은 다른 회원이 방침을 위반한 것을 발견할시 당사에 위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

* 날짜, 발생횟수, 개입된 사람과 같은 세부 사항 및 근거 자료가 제출 문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신고 양식을 회사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 작성합니다.

 

[자료실 가기]

 


2. 방침 및 절차 위반 신고서에는 접수인과 방침 및 절차 위반대상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함께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.

 


3. 신고서를 접수할 때는, 신고접수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, 증거자료 없이 신고서만접수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 

 


4. 작성된 신고서와 증거자료는 본사 윤리강령 담당자에게 전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- Fax: 02-552-0828
- E-mail: 4lifekorea@4life.com

 

 

특히 주의해야 할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방침 및 절차 제 3 2. 광고 인터넷 중고나라, 옥션등에서 포라이프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.


2. 방침 및 절차 제 3 10. 허위광고에 대한 내용 및 11. 상품광고 당사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에대해 거짓되거나 과장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. 특히 제품에 대한 의약적 효과를 주장하거나 리딩바디, 양자, 파동 등 불법 의료 행위로 오인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한병을 치유하는 것처럼 권유 및 처방하는 것은 국내법상 저촉되는 행위이므로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

3. 방침 및 절차 제 314. 이해상충 및 당사 회원을 타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내용 포라이프 회원으로서 당사의 회원에게 타사의 제품, 사업 기회, 서비스등을 권유할 시에는 당사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4. 방침 및 절차 제 316. 중복후원 후원인을 변경하고 싶거나, 다른 라인으로 옮기고 싶을 경우 탈퇴하고 휴면 기간을 6개월 가진 이후에 재등록 해야 합니다.

 


5. 방침 및 절차 제 3 25. 회원 1인당 1구좌 규정 배우자를본인 직대에 배치하지 않고, 부부가 각자 다른 레그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불법 등록으로 간주하여 등록시기가 늦은 회원번호에 대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.


6. 방침 및 절차 제 45. 비난행위 방지 회원들 간의 비방이나 회사, 제품, 임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회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 이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회사 및 회원 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,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

7. 방침 및 절차 제 95. 3자의신용카드 이용 제한 회원간 신용카드 대여 행위 및 부정 사용으로 인한 규정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, 해당 회원의 자격박탈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

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신고서와 증거자료가 본사로 접수되면, 해당 사안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. 접수인을 비롯한 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관련인에 대하여 전화, 1:1 면담 등을 통하여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작업이 이루어집니다


2. 1단계에서 포라이프 방침 및 절차의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, 미국 본사 법무팀에 의뢰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. 경고장발송에서부터 모든 수당 및 보너스의 지급 보류, 회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, 심한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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